반응형

 

 

▶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.
  실업급여는 실업이라는 보험사고가 발생했을 때 취업하지 못한 기간에 대하여 적극적인 재취업활동을 한 사실을 확인(실업인정)하고 지급합니다.
  실업급여 중 구직급여는 퇴직 다음날로부터 12개월이 경과 하면 소정급여일수가 남아있다고 하더라도 더 이상 지급받을 수 없습니다.
(실업급여 신청없이 재취업하면 지급받을 수 없으므로 퇴직 즉시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)

 

 

 

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크래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75%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확인하셔서 함께 지원받으시 바랍니다.

 

반응형